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22.05.)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5. 14. 04:45

▶ 국고보조: 두루누리 사업장, 농어민, 실업딧.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나, 사업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미납 시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음.

 

▶ 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cf. 반환일시금.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참고: 장애연금 (https://easylaw.go.kr

참고: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https://www.donga.com)

참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관련 행정싱팜(https://workro.tistory.com/308)

 

 ▶ 추후 납부 제도 (출처: 국민연금공단 용어사전. https://minwon.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참고: 지순호 노후준비전문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aEmmsqU_k 

참고: 20. 8. 12. 중앙일보
4330만원 한번에 넣고 0→78만원 연금 매직, 이제 힘들어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6521)

 

▶ 연금 받는 중 소득활동: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1,724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

 

▶ 부부가 함께 연금 지급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사망하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2016. 8.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