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go.kr
법무·특허·상표
2021. 12. 15. 18:40
7일 이내 신고하자!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http://lost112.go.kr 물건을 주웠지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인데, 이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갖고 소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점유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고장 나서 길에 세워진 자동차는 얼핏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주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