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령 변경. (전자우편주소 필수 기입 등) / 마드리드 시스템
법무·특허·상표
2021. 6. 29. 07:21
이메일 기입이 필수가 되었지만, 민원이 많아 일단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아도 특허고객번호는 부여하는 게 실무이다. (21.07.01. 확인함.)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2호, 2021. 6. 10., 일부개정]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식에 명기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며, 특허증 서식 및 휴대용 특허증 서식 등의 외국어 표현을 국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민간의 전자서명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