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기입이 필수가 되었지만, 민원이 많아 일단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아도 특허고객번호는 부여하는 게 실무이다.
(21.07.01. 확인함.)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2호, 2021. 6. 10., 일부개정]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식에 명기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며,
특허증 서식 및 휴대용 특허증 서식 등의 외국어 표현을 국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민간의 전자서명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ㆍ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Madrid System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상표등록 절차도 반드시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종이 우편물이 아닌 이메일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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