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22.05.)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5. 14. 04:45
▶ 국고보조: 두루누리 사업장, 농어민, 실업딧.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나, 사업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미납 시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음. ▶ 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cf. 반환일시금.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참고: 장애연금 (https://easylaw.go.kr) 참고: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https://www.donga.com) 참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관련 행정싱팜(https://workro.tistory.com/308) ▶ 추후 납부 제도 (출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