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19. 10. - 11. 근로제공자)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5. 21. 18:36고용노동부 2020. 05. 1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관련 안내: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Q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2019.12~20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사례: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능
◆ 자격 요건 관련
2020. 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링크: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3994
2020. 7. 7.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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