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6. 22. 08:1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

 

- 사용자는 기준소득월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나 통지자가 서명 날인하여 5년간 보관.

 

- 개인사업장사용자는 10월경에 사업소득 과세자료로 적정 여부 확인하여, 7월로 소급하여 적용함.

 

-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