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19년부터 시행.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7. 5. 08:35

2019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출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소득을 파악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좀 창의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 수는 없을까?)

 

 

참고 기사: 중소기업 급여담당자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무더기 실직 예고.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43545

이 중소기업 대표와 급여담당자들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

 

국세청 홈택스

 

 

출처 국세청 (링크)

 

 


 

[이하 각종 관련 수신 안내]


 


2020년 1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19년 2월 법인세 안내 시 동봉되어 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