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12. 27. 00:39

2021년부터 간이과세제도에 큰 변화가 있네요.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0년까지는 3,000만 원 미만.)

 

 

참고할 점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2,400만 원까지 가능하며, 

2020년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보험 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보험 가입자도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직장인이 연 2,000만 원 이내의 매출을 내는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고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E유형)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