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ZTAX]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2. 4. 15:52

아래 링크로 DZTAX에서 안내한 내용이다.

duosempro.dztax.com/board/dztax/content.php?num=193753&code=duosempro_notice&start=0&select=&search=

 


1. 개요

2월은 각종 인건비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명목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면,
전년도 인건비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월-3월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


디지택스에서는 연말정산자동계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자동작성과, 전자제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출대상

2020년도 1월부터 12월중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원천징수신고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

3. 제출기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021년 2월 1일 부터 2021년 3월 10일 까지

 

4.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디지택스를 통해 2020년도 원천징수신고를 해 오셨다면, 이미 아래 1)2)의 내역은 입력되어 있으므로, 3)번 이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1) 상단의 원천징수로 들어가서 기초정보관리-[사원등록]메뉴에서 사원정보를 입력합니다.
2) 급여입력-[근로소득입력]메뉴에서 2020년 동안의 급여지급내역을 입력합니다.

3) 연말정산-계속근무자메뉴에서 직원으로부터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받아서 첨부합니다

4) 소득공제항목 및 연말정산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액을 자동계산하고, 그 결과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며, 그 자체로 지급명세서작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PDF파일은 직원이 본인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홈택스의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메뉴에서 공제항목을 모두 조회한후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메뉴에서 소득공제대상 가족의 자료까지 포함되도록 동의절차를 거친후 자료를 받아야 부양가족에 대한공제까지 자동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메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2/3에서 정산대상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 저장합니다. 3)4)절차에서 등록된 내용에 의해 대부분 자동작성되므로 저장만 하면됩니다

* 직원이 여러명인 경우 제출대상 직원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2/3과 그외 부속서류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일부만 저장하는 경우 전자신고시 오류발생)

6) 그외 연금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월세/주택임차차입금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입력 및 저장을 합니다

7) 5)6)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2/3등의 서식 저장이 완료되면,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전자신고자료생성메뉴에서 자료생성하여 홈택스로 전자제출합니다.

* 전자신고파일제출전 검토를 받을수 있으며, 연말정산은 유료로 검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는, 3월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디지택스에 원천징수-연말정산메뉴에 연말정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위 4의 3)4)작업과 동일]


2) 좌측상단 회계년도를 2021년으로 설정합니다. (위의 연말정산 작업시에는 2020년으로 설정)


3)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메뉴에서 2021년 2월귀속,  2021년 2월지급분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생성후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반기신고대상자는 환급분이 있는 경우에 [상반기(1-2월)]로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나중에 7월에 [상반기 전체]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6.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원천징수신고만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