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시행.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및 성실구직활동 전제) / 예술인 고용보험.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5. 21. 18:06
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 11월부터 시행되며, 이 때부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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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용역', 즉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일명 '프리랜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로써 예술인들도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법안 통과일로부터 6개월 뒤인 시행일 이후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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