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 퇴직금은 IRP로 지급해야 한다. (벌칙 無)

취업·노무 2022. 8. 3. 10:41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참고:

세무사신문 2022. 5. 16. 

기존에는 퇴직연금[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또는 DC형(Defined Contribution)]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정의) 제6호.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참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제도란.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210100.do

우리은행.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https://svc.wooribank.com

교보생명. 우리회사에 적합한 제도는? http://www.kyobo.co.kr 

 

참고: 

2020년 퇴직연금통계 https://eiec.kdi.re.kr/

’20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6.1%(220조원→255조원) 증가하였음.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3.0%(397천개소→408천개소) 증가했고, 도입 대상 사업장 1,464천개소 중 399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7.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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