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취업·노무 2022. 2. 22. 18:01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체불(滯拂)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 등을 게시하지 않는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체불 

滯拂

be in arrears, fall[get] into arrears
임금이 세 달이나 체불되어 있다
Payment of wages has been in arrears for three months. 

 

arrears

체납금(滯納金). rent/mortgage/tax arrears 밀린 집세/담보 대출 체납금/세금 체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