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9. 09:23

연말정산: 

지난해 직장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정산하여, 

부족하면 더 징수하고, 더 징수했으면 환급해 주는 절차로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정산분을 반영하는 것임.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원 2,000명 이하의 사업장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절차 전부를 진행할 수 있음

(아래 간편 제출 제3 유형.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로 직접 공제신고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PDF 파일 참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pdf
2.68MB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자료 간편제출[각주:1]

[일반론, 자료 출력] 

https://youtu.be/7D_L2nqOVG0

[홈택스를 통한 제출, 온라인 제출]

https://youtu.be/o2MjTXdW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