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세 신고)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1. 25. 07: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은,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모든 서비스업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ref).
事業場現況明細書.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ref.)
附加稅 申告. VAT report. [to file tax(VAT) return.]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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