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세 신고)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1. 25. 07: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은,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모든 서비스업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ref).

 


事業場現況明細書. Report on present state of business place. (ref.)

附加稅 申告. VAT report. [to file tax(VAT) return.]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