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대 90%)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1. 25. 11:28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2) 현재 나이가 만 15~34세다.

소득세 감면 시 소득 조건은 고려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 됩니다.

작년부터는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직종의 중소기업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신청 전 자신의 기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보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outhcenter.go.kr/jynTips/jynTipsDetail.do?tipsId=2021071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