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와 배임죄.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 유지.
법무·특허·상표 2020. 8. 22. 22:58
대법원ᅠ2018. 5. 17.ᅠ선고ᅠ2017도4027ᅠ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형벌법규로서의 배임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터전으로 경제활동의 근저를 이루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보유하는 재산가치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렇듯 부동산이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여전히 크다.
③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65조 참조).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보편적이고 충분한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으로 믿고 중도금을 지급한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또한 중도금이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받는다.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된 단계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신임관계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된다. 이러한 신임관계에 있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다. 나아가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고의로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매매계약상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함으로써 그러한 판례를 확립하여 왔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현재 우리의 부동산 매매거래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전히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 거래의 왜곡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기존의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
2015. 9. 24.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689&kind=AA
'부동산 이중매매 형사처벌' 판례 변경될까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주택은 서민들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집에 들어가려면 살던 집을 팔아야 하지요. 그런데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뒤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이창온 검사)
"이중매매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매매를 방지할 민사적 제도를 보충하거나 형법상 등기불이행죄라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법이론에 맞지 않는데도 실질적 불법성을 중시해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문형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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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0.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330&kind=AA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해당하나"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회장 김신 대법관)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회는 현직 대법관이 회장을 맡고 판·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 실무계와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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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2014도13237)은 자신의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 일부까지 받았으면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5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 등을 받은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긴 이중매매자를 배임죄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중매매한 부동산 매도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가 논의한 주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이 종종 변경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2008도10479)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8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무죄를 선고했다(2014도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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