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사용취소심판. 2,000만원. 엉터리 기사.

법무·특허·상표 2021. 3. 8. 09:25

기사 내용이 엉터리인 것 같고,  

자문 변호사는 전문성이 없어 보이며, 

상담한 변호사는 바가지를 씌우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주의가 가지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등록주의를 취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며, 

 

불사용취소심판을 누구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록주의의 폐단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news.kbs.co.kr/news/view.do?ncd=5127408&ref=A

 

 

2021. 3. 9. 후속 가사. (정상을 비정상으로 정상이 되도록 만든 결과.)

[news.v.daum.net/v/20210309213755461]

 

KBS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와우맘' 제품이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돼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