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취업·노무
2021. 11. 13. 01:58
! 일부 세제 혜택이 있어 관심이 가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 (행정·지식 등)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2005년 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