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시행.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및 성실구직활동 전제) / 예술인 고용보험.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5. 21. 18:06
미취업 청년 등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올 11월부터 시행되며, 이 때부터 가입·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술인 모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