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분 보수총액을 사업장으로 부터 신고받음. 
  • 신고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
  • 결정된 보수월액보험료에 따라 '연말정산 보험료'를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
  • 연말정산에 의한 '보수월액보험료'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서울에 집 하나 있는 노인분들처럼 소득은 없고 재산은 있는 분들 곡소리 나겠다. 

 

건강보험료는 준조세이고,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납세 반감은 멸망을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전성과 투명성, 재정 운용의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으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일부 댓글 중, 집 있는 사람은 집 팔면 되지 않냐는 단세포 같은 접근은 하지 말기를....)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가지 허들을 모두 넘어야 유지할 수 있다.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탈락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허들을 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08250303477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