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 양도지방소득세.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9. 1. 00:00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합산해서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소득세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대체로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소득이며, 그 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할 경우 그 해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득이 생겨 소득세를 아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그래서 국가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 하며,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법정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처분이 1건뿐이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2건 이상의 처분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2건 이상에 대해 각각 예정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말일까지 직전 연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마지막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할 때 그 이전 양도분까지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듬해에 확정신고를 할 때와 세금 총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드림 이원희 소장 블로그.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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