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제55조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일반 근로자에게 휴일이 되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주휴일'(1주 개근 후 1일 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令§30①).]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令§30②).]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법률이 단 한 줄로 되어 있다. 조항이 없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법 제정 시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개정을 통해 5월 1일이 되었다.)

 

▶ 법인의 대표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직원 4명까지는 공휴일을 휴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5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장의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기업 등이 있어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ref). '일용직'의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태적으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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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논리필연적으로 언제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급인지 후급인지 유불리가 있다. 

15일 또는 16일이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급을 25일에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때는 1899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천일은행이 일본 은행의 관행을 따라 자연스럽게 25일을 월급 날짜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대한천일은행

일본 금융업계 진출에 대응하여 민족자본으로 1899년 설립한 은행.

1912년 조선상업은행으로,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발전하였고,

1999년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을 발족하였으며, 

한빛은행은 2001년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되었다.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컴퓨터 전산이 존재하지 않던 당시에는 월급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모든 정산을 수기로 진행했던 만큼 계산이 편리하도록 0이나 5로 끝나는 날짜에 맞춰 계산했는데요.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결산을 끝내고, 이후 10일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본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후 5일 동안 검토 및 수정의 시간을 보낸 다음, 최종적으로 25에 월급을 지급하게 된 것이죠.

 

이런 관행에 따라 은행들은 25일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했고,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다수의 회사가 자연스럽게 25일을 월급일로 맞추게 됐습니다.

 

아마 내 월급날은 25일이 아니라 10일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월급을 25일에 지급하는 것과 10일에 지급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월급날이 25일이라면 후지급 선지급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당월 일한 25일치 급여는 후지급하고, 나머지 5일치 급여는 선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달리 매달 10이 월급날이라면 급여 전액을 후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급여는 다음 달인 11 10일에 지급받는 식인데요. 이 같은 후지급 형태는 주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선호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 뒤 물품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따라서 회사의 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소 늦게 지급하면 자연스럽게 자금 흐름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여유 자금으로 밀린 차입금을 상환해 이자를 줄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물론 25일과 10, 두 날짜 모두 월급날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군인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10, 교육공무원은 17, 행정공무원은 20일 등 직군별로 월급날이 제각각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월급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재정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날짜를 분배해 지급한다고 하네요.

 

출처: naver.me/5SUqW4U1

 

 

거의 모든 회사에서 25일 월급을 지급했던 일본은 최근 '급여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돈이 필요할 때 일한 만큼의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출퇴근 시간 기록을 확인해 급여액을 계산하고 세금 등을 제외한 후 수령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급여 체계는 일반적으로 주급제다. 격주로 주거나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금요일에 준다. 고위직급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적용한다. 연봉제는 우리처럼 매달 월급을 지급한다.

 

주급제는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급여를 받아 월급제보다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돈의 흐름이 유연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주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은 약 2억원 주급을 받고 있다.

 

출처: naver.me/FirgQu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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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110082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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