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인데요.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청년 등 청년 5천 명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가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 · ·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 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 총액은 신청자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억원 이하여야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일반 금융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만큼 총액에서 빼고 합산하면 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SSD는 저장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빠른 작업용으로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Trim 기능과 GC(Garbage Collection)기능으로 데이터를 흔적만 남기고 균일한 횟수에 맞춰지게 덮어씌우며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중요 데이터는 언제나 백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드는 속도는 느리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서버용으로 백업 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SSD에는 부팅에 관한 OS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타는 따로 보관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번에 나도 2년 정도 사용한 SSD는 데이타 복구는 포기 하고 새제품으로 교체 받았습니다.
삼성 850 PRO는 보증기간이 10년이나 되죠. 제가 2년 정도 사용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 A/S보냈는데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며 포장까지 완벽히 된 새제품을 보내주더군요.
SSD의 수명은 내구성으로 알아볼 수 있다. SSD의 내구성은 주로 TBW, 이외에 MTBF나 DWPD로 확인한다. TBW는 TeraBytes Written의 약자다. 이는 SSD에 기록될 수 있는 테라바이트 용량을 뜻한다. 다른 말로는 SSD에 진행된 총 데이터 쓰기량이다. 데이터 쓰기는 SSD의 수명과 비례한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최소 단위는 ‘셀’이라 한다. 이 셀은 재기록 가능 횟수(P/E Cycle, 프로그램/이레이즈 사이클)가 정해져 있다. 이는 낸드 종류에 따라 다르다. 크게는 SLC(대략 100,000)>MLC(대략 20nm 기준 3,000)>TLC(대략 1000) 순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의 등급에 따라 다시 나뉜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웨어 레벨링 기술이다. 각 셀 당 재기록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특정 셀만 지속해서 사용하면 해당 셀이 금방 죽어버릴 위험이 있다. 웨어 레벨링 기술은 특정 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 셀에 균등하게 읽기/쓰기를 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작업은 SSD 내부의 컨트롤러가 실행한다.
죽음을 앞두거나 이미 죽어버린 SSD는 어떨까?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낸드가 사망하는 경우와 기타 부품의 급사다. 낸드가 사망하는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셀 당 재기록 가능 횟수에 근접하며 천천히 체력이 다해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스 화면에서 SSD 드라이브 인식 불가, 배드 블럭 발생, 폴더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 불가, 부팅 불가, 읽기만 가능 등의 증상이 있다. 이 중 가장 최악은 SSD 자체를 인식 못하는 것이다.
SSD가 죽었을 때에도 읽기가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모델이 도시바 Q300 PRO다. 해당 모델은 도시바만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노후화 관리를 진행하며, 수명이 다했을 때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내는 데 문제없는 읽기 전용 모드로 전환된다. 낸드 수명으로 문제가 생겨도 중요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
삼성 스스디 수리할 수 있을까요?
네 SSD, SD카드같은 메모리류는 별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수리 받아보니 수원으로 보내더군요.
삼성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택배처리 다 해줄거예요. / SSD는 아니지만 SD카드 as받을때 그렇게 처리받은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