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1603은 MSI(Microsoft Windows Installer)에서 발생하는 일반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링크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련됩니다.

 

https://knowledge.autodesk.com/

 

Autodesk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동안 "설치 오류 1603: 설치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

문제: Autodesk 제품 설치 중 설치 마법사가 중지되고 다음 메시지가 보고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품은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설치 오류 1603: 설치 중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

knowledge.autodesk.com

 

관련 제안. 

해결 방법은 이전 CAD 설치 파일 완전제거 후 재설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삭제란 응용프로그럄 혹은 CAD관련 소스가 남아있것 까지 포합합니다.

제어판에서 CAD만 삭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설치되었던 C드라이브에서 CAD관련 폴더도 삭제해주어야합니다. 

간혹 폴더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utoCAD 버전별 파일 관련, 

AutoCAD 2019부터 최신 버전까지 호환이 되는 것 같다. 

 

IKEA 뉘셴, 비에르콘. 

 

 

상수도관, 배수관.

 

As nouns, the difference between railing and rail is that railing is a fence or barrier consisting of one or more horizontal rails and vertical supports while rail is a horizontal bar extending between supports and used for support or as a barrier. (ref.) 

 

'rail'은 '난간'의 의미와 함께 '철로'(鐵路, railroad, railway, train track)의 가늘고 긴 강철재인 '레일' 의미가 강하다. 

 

난간 railing, balustrade, handrail (출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층계, 다리, 마루등의 가장자리에 일정높이로 막아 세운 구조물을 말함. 장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함. 

 

 

 

 

▶ 운전면허증 분실 및 훼손시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출처: easylaw

 

 분실신고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www.lost112.go.kr)에서 할 수 있다. (참고)

 

온라인 재발급 신청.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변경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참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