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처럼 매월 한 달분의 보험료만을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2009년 12월30일과 올해 1월27일에 공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임금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으로 변경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난 1월2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1년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신고·납부(일시납 또는 분기납)하던 것을 매월 한달분의 보험료를 부과·고지·납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별보험료 부과·고지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했다.

다만,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1년분 개산보험료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총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59억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 해외파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정보이다. 

 

홈페이지 정보 중 아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중이다. 

 

  -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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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다. ‘먹다’의 사동사.
먹히다. ‘먹다’의 피동사.

잡히다. ‘잡다’의 피동사.
'잡이다'는 '잡다'의 사동사?

관련 질문: https://www.korean.go.kr 

 

참고: 

Q. 동사의 분류에서 어떤 책은 동작동사(동사) 와 상태동사(형용사)라고 하고 어떤 책은 동사 와 형용사라고 하는데 동사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사를 피동사와 사동사로 만들때 쓰는 접사(이히리기우구추)는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형용사’라는 용어 대신 ‘상태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작 동사’와 구분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문법서나 논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동형은 대개 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고, 사동형은 동사의 어간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추-’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잡다’에 대하여 ‘-히-’가 결합한 ‘잡히다’는 피동사, ‘먹다’에 대하여 ‘-이-’가 결합한 ‘먹이다’는 사동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접미사가 결합하는지에 대해 특정한 규칙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의 피동과 사동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어 문법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orean.go.kr

 

 

▶ 국고보조: 두루누리 사업장, 농어민, 실업딧.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나, 사업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미납 시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음.

 

▶ 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cf. 반환일시금.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참고: 장애연금 (https://easylaw.go.kr

참고: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https://www.donga.com)

참고: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관련 행정싱팜(https://workro.tistory.com/308)

 

 ▶ 추후 납부 제도 (출처: 국민연금공단 용어사전. https://minwon.nps.or.kr/jsppage/app/etc/dictionary.jsp)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참고: 지순호 노후준비전문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aEmmsqU_k 

참고: 20. 8. 12. 중앙일보
4330만원 한번에 넣고 0→78만원 연금 매직, 이제 힘들어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6521)

 

▶ 연금 받는 중 소득활동: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681,724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

 

▶ 부부가 함께 연금 지급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사망하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크레딧: 2016. 8.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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