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도 상표출원 가능. (대법원 2017두68837)
법무·특허·상표 2022. 2. 11. 16:40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특허청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A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출원을 허용해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해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허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는 특허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관련 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 변리사법에서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특허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정해 특허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그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다"며 "특허법인과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대리한 손보인(변시 1회)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가 다른 법률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특허청의 관행편향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법률대리인 선택권 확대 등 우리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변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변리사법에 따라 과도하고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의무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고 법무법인이 특허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국민들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업무에서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택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상표출원 대리를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보정명령을 했다. 법무법인은 보정에 응하지 않았고, 특허청은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을 무효처분 했다.
출처 : 법조신문
대법, 법무법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인정
변리사회, 특허청 공조 및 법 개정 등 총력 대응 방침 밝혀
대법원이 법무법인 명의로 대리한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한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과 제50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법무법인의 상표등록 출원 대리가 가능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7월, 국내 한 상표출원인의 행정소송으로 발단이 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 논란에 대해 6년여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판결의 토대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 등 사실심 단계에서부터 재론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특허청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은 물론 헌법소원 제기 등 향후 대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며 업계에 큰 반발을 가져왔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한 업계 상당수 변리사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변리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출처: 현안속보 제2022-02호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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