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의 변호사법 유권해석 유감. (고영회, 법률신문, 2005. 5. 23.)

법무·특허·상표 2021. 12. 15. 22:17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공동사업이 가능한지’를 묻는 회원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특허변리업무 또는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와 동업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제34조5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다만 변호사가 변리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변리업무 또는 세무업무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법률신문 2005. 5. 10. 보도 참조).

변협의 해석 요지는 ‘변호사가 다른 전문가 등과 공동사업은 안되지만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 사례로 변리사에 적용시켜보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얻은 변호사가 다른 변리사와 공동 사업은 안되고, 다른 변리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논리적, 법률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125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유권해석 유감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공동사업이 가능한지’를 묻는 회원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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