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초상·성명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시행.) / 빅데이터 보호.
법무·특허·상표 2022. 3. 21. 06:22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2021년 12월 개정에서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출처: https://www.law.go.kr)
[단독] "노무사는 형사절차 법률상담·문서 작성 안 돼"…인접 자격사 불법행위에 제동 건 대법원 (0) | 2022.03.24 |
---|---|
법무법인도 상표출원 가능. (대법원 2017두68837) (0) | 2022.02.11 |
2022년 특허청,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