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상식 2021. 12. 23. 03:27[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선원수첩, 그 밖에 사진·생년월일·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분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이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2항).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의2제3항).
[되찾은 면허증의 처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2개 가지게 되므로 그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은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출처: easylaw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www.lost112.go.kr)에서 할 수 있다. (참고)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을 변경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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