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 외부사업. CDM 사업. /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상식 2021. 10. 24. 16:3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2015년 시행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은 '일반외부사업'과 'CDM 사업'[각주:1]이 있다. 외부사업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를 포함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부속서 I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I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Ⅰ국가(선진국)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2005년 2월 제15 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각주:2] 집행위원회(EB, Executive Board) 회의결과로 인해 개발도상국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s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일국(Unilateral)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처:

http://www.koreacdm.com/cdm/about

국내외 CDM 사업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한 기업대응전략 수립.pdf

 

우리나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사례

▶'(주)SK 임업', 강원도 잣나무 심어 첫 UN CDM 사업 인증 평가. (출처)

 

▶'삼성전자', 인도에서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 공급 가전제품에 대한 CDM 사업 세계 최초 승인. (출처)

 

▶'동서발전', 우간다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중력식 막 정수기 3만대 설치. (출처)

(2020년 9월 사업계획서를 UN에 제출, 2020년 12월 승인 획득.)


발전된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교토의정서', 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파리협정')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400 

* NDC: 국가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과 CDM 사업.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파리협정 이후 탄소시장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 중이나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CDM사업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후변화대응 선도기관으로서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해 오늘과 같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2017년 9월 21일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는 검인증 부문에서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개도국에서는 최초로 UN으로부터 「CDM 운영기구」로 지정받아 CDM사업 타당성평가와 검인증업무에 참여하였다.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한 CDM 인증업무는 2009년 3월부터 CDM 15개 분야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분야가 확대되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인증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http://www.koreacdm.com/about_us/greeting)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본문으로]
  2.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