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금. 퇴직연금.

취업·노무 2021. 11. 13. 01:58

! 일부 세제 혜택이 있어 관심이 가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 (행정·지식 등)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2005년 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년 12월 이전의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2013년부터는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퇴직금 100%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ref).

 

https://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퇴직연금제도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2021년 자료]

 

 

[2015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