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등록'

법무·특허·상표 2021. 9. 6. 14:46

검색을 해 보니 이런 게 나오는데....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 비치하는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고, 등록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특정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출처 : 경북일보

 

[내 생각] 법원(등기소)에 있으면 등기이고, 행정관청에 있으면 등록인가?

 

아래 보면, 등기, 등록을 함께 사용하는 문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헌을 보면 최소한 '현재' 등기와 등록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듯 싶은데....

 

 

[혼자 생각]

이런저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없다면, 아래와 같은 단견을 언급해 두고자 함.

 

법률 제도적 관점에서 '등기' 또는 '등록'은 서구(미국, 독일 또는 프랑스)나 일본의 어떤 법률 용어를 번역한 것인가와, 일반 우리나라 언어의 관점에서는 조선이나 구한말에 이런 단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 둘이 일제 하에서 결합되었고, 해방 후 자리 잡지 않았을까....

 

 

(작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