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개편. (2022년 7월부터)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8. 25. 09:01서울에 집 하나 있는 노인분들처럼 소득은 없고 재산은 있는 분들 곡소리 나겠다.
건강보험료는 준조세이고,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납세 반감은 멸망을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전성과 투명성, 재정 운용의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으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일부 댓글 중, 집 있는 사람은 집 팔면 되지 않냐는 단세포 같은 접근은 하지 말기를....)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가지 허들을 모두 넘어야 유지할 수 있다.
①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탈락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허들을 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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