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6,000원 / 62,500원)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8. 11. 03:31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주소 기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6,000원을 '보통징수'한다.

(고지서 받아서 납부.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25%.)

 

개인사업자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사업장 기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500원을 '신고납부'한다.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사업장만 납부.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25%.)

 

법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사업장 기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500원을 '신고납부'한다. 

(자본금 30억 원 초과 시 증액됨. 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25%.)

 

종원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면세.)

 

참고: https://etax.seoul.go.kr/


2021년 주민세 개편 등 안내 자료.



[과거 자료]

주민세는 '지방세'이고, '균등분' '재산분'으로 나뉜다.

 

[납세의무자]

균 등 분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균등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재 산 분

관내에 7월 1일 현재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균등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조정)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50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 자본금 10 이하, 종업원 100 이하는 5만원.)

 

주민세 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 부과(병기고지)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면세점 : 사업소 총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분 미부과

 

납부방법

균등분 주민세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기 : 8.16 ~ 8.31)

재산분 주민세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7.1 ~ 7.31)

 

세입 귀속

균등분 : 시 세입으로 귀속 / 재산분 : 구 세입으로 귀속

출처: https://e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