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19년부터 시행.
세무·보험·금융·복지
2020. 7. 5. 08:35
2019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월 1일부터 31일까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출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소득을 파악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좀 창의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 수는 없을까?) 참고 기사: 중소기업 급여담당자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무더기 실직 예고.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43545 이 중소기업 대표와 급여담당자들은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