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재산 가치평가는 감평사 고유 업무"
법무·특허·상표 2021. 6. 1. 11:45▶ 새로운 영역이니,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맞지만, 변리사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함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듯.
임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 제13호 서식) (0) | 2021.06.01 |
---|---|
[상업등기] 법인 등기 수수료. (0) | 2021.05.30 |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 / 중과세 / 지방세법 제28조 (0) | 2021.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