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

시사·정보·뉴스 2021. 5. 13. 13:17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 공동대응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차관회의 통과 단계에 있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제2020-669호)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해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올해 행안부가 동일한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제2021-248호)을 입법예고하면서 전문자격사협의회가 다시 한번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사도 서류를 일부 작성할 수 있어 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2조 제6호를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모법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9만6천919명으로, 이중 99.5% 이상이 퇴직공무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의 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