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것들.
삶·Life 2021. 4. 29. 03:18▶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연매출 8,000만 원까지로 확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연매출 4,800만 원까지로 확대.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최저임금. 시급 8,720원. / 월급 약 183만원.
▶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 3배 배상 제도 시행.
▶ 경찰 수사 종결권.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대부분 도심 제한 속도 시속 50km.
출처: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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