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를 들어, 위 이미지는 IBK기업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송금수수료, 전신료, 대체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나뉩니다. 


  • 송금수수료: Remittance Fee (또는 Outward Remittance Fee)
  • 전신료: Cable Charge (또는 Telegraphic Transfer Charge, 줄여서 T/T Charge)
  • 중개수수료: Intermediary Fee (또는 Correspondent Bank Fee)
  • 대체료: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특히 대체료의 영어 표현이 독특한데, 직역하면 "환전(Exchange)을 대신(In lieu of)해서 받는 수수료"라는 뜻입니다. 

* in lieu of = … 대신에(instead of)

  • Remittance Fee: 은행이 송금 업무 대행 서비스 자체에 대해 받는 수수료입니다.
  • Cable Charge: 해외 은행과 통신(SWIFT망 등)을 주고받는 데 발생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 Intermediary Fee: 송금 경로 중간에 있는 중개은행이 떼어가는 수수료입니다.
  •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외화(현찰 또는 외화계좌 잔액)를 사용하여 송금할 때, 은행이 환전 수익을 얻지 못하는 대신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참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받을 때는 '송금수수료' 대신 Inward Remittance Fee (추심수수료/입금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송금수수료 계산 방식 (금액별)

송금수수료는 보내시는 미화(USD)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창구 기준)

송금 금액 (USD 기준) 영업점 창구 이용 시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용 시
$500 이하 5,000원 면제 (또는 2,500원)
$500 초과 ~ $2,000 이하 10,000원 면제 (또는 5,000원)
$2,000 초과 ~ $5,000 이하 15,000원 면제 (또는 7,500원)
$5,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원 면제 (또는 10,000원)
$20,000 초과 25,000원 면제 (또는 10,000원)

핵심 팁: 기업은행은 비대면(i-ONE 뱅크 등)으로 원화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자주 제공합니다. 반면, 외화계좌에서 바로 보내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위 표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신료 (Cable Charge)

전신료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 비용 성격이 강합니다.

  • 영업점 창구: 8,000원
  • 비대면(인터넷/모바일): 5,000원

 주의사항: 중개수수료 (Intermediary Fee)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외에 중개은행 수수료라는 것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돈이 해외 은행에 도착하기까지 거쳐가는 중간 은행들이 떼어가는 비용입니다. (보통 $15~$25 내외)
  • 송금인 부담(OUR): 보낼 때 미리 지불 (약 2~3만 원 추가)
  • 수취인 부담(SHA): 받는 금액에서 차감 (받는 사람이 적게 받음)

💡 요약하자면

가장 저렴하게 보내시려면 i-ONE 뱅크 앱을 이용해 원화계좌에서 바로 송금하세요. 이 경우 송금수수료 면제 + 전신료 5,000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환율 우대 혜택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Intermediary Fee) / OUR vs. BEN·SHA

중개수수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액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건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아주 커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기본은 '건당 정액' ($15 ~ $25)

중개은행은 송금액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시스템을 거쳐 가는 **'한 건의 작업'**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 보통 미화 기준으로 $15 ~ $2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송금하는 국가나 중개하는 은행(씨티, JP모건 등)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뿐, 송금액이 많다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100, $200식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 금액이 클 때 발생하는 차이 (Post-Charging)

다만, 송금액이 수만 달러(약 5,000만 원 이상) 단위로 매우 커지는 경우에는 중개은행에서 정액이 아닌 **금액의 일정 비율(예: 0.05% ~ 0.1%)**을 차감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송금 규모에서는 대부분 **정액($18~$20 수준)**으로 처리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누가 내느냐의 차이 (송금 시 선택)

중개수수료는 계산 방식보다 **'누가 부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택 옵션 설명 특징
송금인 부담 (OUR) 보낼 때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불 받는 사람이 송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음 (유학비, 물품 대금 등 추천)
수혜자(수취인) 부담
(BEN, Beneficiary)
받는 사람이 모든 수수료를 지불 국내 수수료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을 송금액 원금에서 빼고 보냄. 보내는 사람은 당장 내는 돈이 없지만,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듦.
공동부담 부담
(SHA, Shared)
수수료 분담 보내는 사람은 국내 수수료, 받는 사람은 해외 수수료 지불

* 'SHA':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송금인과 수취인이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 이 옵션을 선택하면 송금인(보내는 사람)은 국내 은행(IBK기업은행)에 지불하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부담하고, 수취인(받는 사람)은 현지 은행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현지 수취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 비용은 송금액 원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입금됩니다.) 


💡 팁: IBK기업은행을 쓰신다면?

기업은행의 'i-ONE 뱅크' 앱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 송금인 부담]'을 선택하면, 아예 중개수수료까지 포함된 확정 금액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취인이 "돈이 2만 원 비게 왔다"라고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추천드려요. 


대체료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대체료'는 쉽게 말해 "은행이 현금(종이돈) 없이 숫자만 움직여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는 현찰 수수료와 상충하는 개념인데, 상황별로 왜 발생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대체료가 발생하는 이유

은행 입장에서 해외송금을 보낼 때, 고객이 가져온 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원화 계좌에서 출금해서 보낼 때: 은행은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환전해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환전 이익이 발생하므로 보통 대체료를 받지 않습니다.
  • 외화 계좌에 있던 달러를 보낼 때: 이미 내 계좌에 들어있는 달러를 보내는데도 은행은 '대체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돈 내가 보내는데 왜?"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 현찰을 관리하거나 시스템상 숫자를 이동시키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언제, 얼마나 내나요?

기업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발생 상황: 외화 계좌에 보관 중인 외화를 그대로 해외로 송금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 금액: 보통 송금액의 0.1% 정도가 부과됩니다.
    • 예: $10,000 송금 시 약 $10 내외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체료를 안 내는 방법 (꿀팁)

대체료는 보통 **'외화 현찰'**과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외화 계좌에 돈을 넣은 지 7일~10일이 지났거나, 애초에 원화를 입금해서 바로 달러로 바꿔 보내는 '전신환' 형태의 송금이라면 대체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자면

대체료는 외화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어 해외로 쏠 때 발생하는 '숫자 이동 비용'입니다.

만약 원화 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서 해외로 보내시는 상황이라면, 대체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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