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국민연금을 받는 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함.
  • 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0,330원(월 25,02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월 16,680원) 지급.

 

  • 부양가족연금 대상 요건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
  •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때에만 인정.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2025. 3. 2. 기사. 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연금 아시나요?…'연 30만원 준다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27795

 

정부는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한 제도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2025년) 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자녀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원씩 1년에 48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유족·장애연금은 제외)의 부모 가족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배우자 가족연금은 일정시점에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도 가족연금을 없애 나가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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