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 67억 원대, 특허비용 사기. 변리사 징역 5년.

법무·특허·상표 2022. 5. 24. 18:0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렸다.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301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