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전자증명서. 휴대용 저장매체. (일반 USB vs HSM USB)

법무·특허·상표 2022. 4. 29. 16:53

2022년 4월. 법원등기소 방문.

▶기존 'HSM USB'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USB로만 전자증명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퇴보?) 

▶따라서 기존 'HSM USB'로 가능했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별도 '인감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안내(인터넷등기소)】

1. 사용용도가 제한된 전자증명서

- 법원이 제공하는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USB)

※ 보안토큰이란 기기 내부에 프로세스 및 암호 연산 장치가 있어 전자서명 키 생성, 전자 서명 생성 및 검증 등이 가능한 하드웨어 장치로서 내부 정보가 장치 외부로 복사 또는 재생성되지 아니함

2.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용용도 지정

- 법인·부동산등기 전자신청
- 전자공탁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일부
- 위 제공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의사항

법원이 제공하는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USB)는 인감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인창구 및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인감카드를 발급(수수료 무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USB)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등기소에서 받은 안내문】

안내문 수준이 어디 미개발 국가 관공서 수준임[각주:1].

(공공기관 중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서비스가 후졌다.)

(그 기관 공무원의 대민 응대 수준도 미개하다. 그중 으뜸이 법원인 것 같다.)

(다만, 경찰, 검찰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법원 수준이 더 낮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1. 아래는 스캔이 흐리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린 안내문을 교부(交付/交附)하고 있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