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퇴직정산. (2020년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05:3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1항 개정(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각주:1]으로 2020. 1. 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과고지사업장에서는 '퇴직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보험료 일시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이다. (편람2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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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아래는 '붕붕이와 신나게~' 님의 포스트 내용. (https://ioioi2000.tistory.com/43)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기능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똑같아진 것입니다. 

기존 - 전년도 혹은 전전 연도 보수에 맞게 고지 납부 ~ 3월 보수총액 신고 -> 4월 정산보험료 회사로 청구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되는 고용보험료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녔기에 근로자 퇴사 시 수기로 근무 총 보수총액에 0.8% 정산하여 예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할 때 바로바로 0.8% 적용하여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매달 예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했다가 정산이 되면 예수금으로 납부를 하곤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런데!! 퇴직정산기능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년 1월 16일 시행! (http://dowonhr.com/5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g7fQ%3D%3D&bmode=view&idx=8588338&t=board)

 


 

 

  1. 같은 법 제16조의10 제4항에 의하여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정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