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퇴직정산. (2020년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05:3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1항 개정(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 1으로 2020. 1. 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과고지사업장에서는 '퇴직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보험료 일시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함이다. (편람22.55·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아래는 '붕붕이와 신나게~' 님의 포스트 내용. (https://ioioi2000.tistory.com/43)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기능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이랑 똑같아진 것입니다.
기존 - 전년도 혹은 전전 연도 보수에 맞게 고지 납부 ~ 3월 보수총액 신고 -> 4월 정산보험료 회사로 청구
건강보험과 달리 정산되는 고용보험료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녔기에 근로자 퇴사 시 수기로 근무 총 보수총액에 0.8% 정산하여 예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할 때 바로바로 0.8% 적용하여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매달 예수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했다가 정산이 되면 예수금으로 납부를 하곤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런데!! 퇴직정산기능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제도, '20년 1월 16일 시행! (http://dowonhr.com/52/?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g7fQ%3D%3D&bmode=view&idx=8588338&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