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3. 13. 01:11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을 뺀 금액(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반근로자 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 사례 - 일당 15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150,000-100,000)×6%]×45% -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37,000-10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이 없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된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근로자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개인이 서류 따로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2021년 12월 9일부터) (0) | 2022.03.21 |
---|---|
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일용근로자. (0) | 2022.03.13 |
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회사의 의무.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