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 기한 및 과태료.

법무·특허·상표 2021. 11. 26. 06:07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6810533)

(참고: 퇴사직원 정산 메뉴얼. https://help.jobis.co/hc/ko/articles/900002775826)

 

기존 사례에 비추어 1개월 이상 지체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다.[각주:1] 

(출처: https://m.blog.naver.com/dkud/221347570166)

 

 

 

 

 

 

  1. 2018. 8. 28. 포스트. 업데이트 요망.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