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세무·보험·금융·복지 2021. 4. 11. 08:27
□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 3년 후 평균 1,857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출처: 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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