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귀속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EDI 사업장)

세무·보험·금융·복지 2023. 2. 12. 21:06

▶ 2022년에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2022년 보수 총액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서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것임. 

 

2022년 보수 총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보험료 보수월액의 기준이 됨. 

 

정리: 작년 보수 총액 기준 우선 부과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하고,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것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