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부동산
2021. 8. 24. 01:33
2021년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된다. 2006년 매매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다.)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하위 법령) 중 유의점 ●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