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ㄹ 2022나2060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 도마 사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가. 피고는,
1) 별지1, 2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
거나 그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1, 2
목록 각 기재 및 표시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3)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가의 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금지․ 폐기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에 대한 금지․ 폐
기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2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에 관한 금지․ 폐기를
구하는 것을 추가하여 그 범위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또
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
지1 목록 기재 각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
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그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하고, ③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는
제1심판결 당시의 청구취지이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 등록번호: 2017. 9. 18./ 2018. 6. 12./ 제0960906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3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피고 제품들
1) 피고는 2019. 6. 28.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
(이하 ‘피고 제품 1’이라 한다)을 ‘E’이라는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위메프’, ‘집꾸미기’,
‘옥션’,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오늘의
집’을 포함한 인테리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는 또한, 2020. 12. 16.부터 현재까지 별지2 목록 기재․ 표시의 도마 제품(이
하 ’피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하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의 업체를 통하
여 판매하여 왔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가) 공개일(공고일)/ 간행물: 2013. 4. 5./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30-0687468)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4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
가) 공개일(발행일)/ 간행물: 2012. 4. 16./ 일본 의장 공보(등록번호 D1438354)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마(ま な 板)
다) 디자인의 도면: 별지5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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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1을 양도(판매)하고,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 2를 생산(제조)․ 양도(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디자인권 침해를 주위
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제품들에 관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침해금지와 주문 제
2의 나항 기재 폐기(침해예방)를 구하고,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
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도마 및 걸이)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들2)을 양도(판
매)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행위를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을 구하고,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손해배상 일부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피고
1) 피고 제품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1, 2에 이미 공지된 것이
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은 그 차이점들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1의 양도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제작한 상품(도마 및 걸이)과 피고 제품 1(도마 및 걸이)은
2) 원고는 도마와 걸이를 포함한 제품을 피고의 모방 상품으로 주장한다(당심 제1차 변론기일조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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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 1을 양도하여 부정경
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제품 2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의 공통점은 선행디자인 1, 2 등의 선행디자
인들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는 그 차이점들에 따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 2의 생산․ 양도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가 제작한 상품(도마 및 걸이)과
피고 제품 2(도마 및 걸이)은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
고 제품 2를 양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제품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디자인보호법 제93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
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본문).
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개별
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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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
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
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
202939 판결,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의 대비
가)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와 평면도․ 배면도(저면도)를 중심으로 대비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다. 즉, ① 전체적으로 얇은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본체부, 테두리부 및 고리부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③테두리부의 각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④ 테두리부의 두께가 본체부보다 두껍게 되어있어 오목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본체부의 상단에 좌측 하변이 개방된 형태로서 알파벳 ’C‘자가 거꾸로 된 형태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동일한 두께의 고리가 테두리부와 이어지면서 점차 두꺼워지는 점, ⑥ 본체부의 상단 중앙에 알파벳 ’U‘자 형태의 홈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2는, ⑦ 테두리부의 폭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⑧ 본체부의 좌․ 우측이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다. 즉 오른쪽 대비 표에서 보듯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부의 폭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어 좌우 대칭이지만, 피고 제품 1은 좌측 테두리부가 우측 테두리부보다 폭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좌우 비대칭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본체부의 좌․ 우측이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고 제품 1은 본체부의 좌․ 우측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부드러운 곡면의 형태로 되어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위 참고도면에서